탄핵 각하 뜻|탄핵 기각 뜻|탄핵 인용 뜻|의미 차이|탄핵 정족수|선고
탄핵 각하 뜻|탄핵 기각 뜻|탄핵 인용 뜻|의미 차이|탄핵 정족수|선고헌법재판소는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 각부의 장, 법관, 헌법재판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원장, 감사위원 등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(탄핵소추)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로,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.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크게 탄핵 인용, 탄핵 기각, 탄핵 각하이며, 최종적으로 탄핵 선고를 통해 결과가 확정됩니다. 오늘은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/ 탄핵 심판 / 탄핵 각하 / 탄핵 인용 / 탄핵 기각 등 탄핵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..
2025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