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최상목권한대행거부권1 최상목 법률안 거부권 행사|재의요구권|최상목 권한대행 9번째 거부권 최상목 법률안 거부권 행사|재의요구권|최상목 권한대행 9번째 거부권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. 이 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이나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법률안 거부권은 국가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체크 앤드 발란스 역할을 하며, 입법권과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/ 재의요구권 행사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대 권한대행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9가지 거부권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1.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(재의요구권)이란?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.. 2025. 3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