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탄핵 기각 사유|정계선 인용|정형식 조한창 각하 사유|직무 복귀
한덕수 탄핵 기각 사유|정계선 인용|정형식 조한창 각하 사유|직무 복귀헌법재판소는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.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, 1명은 인용, 2명은 각하 의견을 내며 의견이 갈렸습니다.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.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의견 (5명)문형배, 이미선, 김형두, 정정미,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, 내란 공모,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, 김건희 특검법 거부,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..
2025. 3. 24.